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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노92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이고,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이 1,6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한편 위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G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한 적도 없는 점( 위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합의 금을 지급 받고, 피고인 A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만을 표명하였다.

공판기록 110 쪽), 피고인 B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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