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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노86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너무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 ㆍ 조직적 ㆍ 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총책 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수집하고 인출 책을 모집하며 인출한 피해 금을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고, 2회에 걸쳐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저질렀으며 전체 피해 금도 5,900만 원으로 범행 결과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순 인출 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관여한 부분의 피해 금이 1,700만 원 정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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