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환전 업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이 피해 금액에 비하여는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이고,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