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1 2017노520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 ㆍ 조직적 ㆍ 지능적이고 그 결과 또한 중대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총책 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중국에 건너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가담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기망행위를 한 ‘ 유인책’ 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단순한 현금 인출 책보다 가담 정도가 중하다.
비록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 자일 때 저지른 범행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V과 합의되었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P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의 중대성과 처벌의 필요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