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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31 2018노396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E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징역 1년 3개월, 제 2 원 심: 징역 3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 A)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 A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이다.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E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소위 ‘ 배우 내지는 전달 책 ’으로서 전체 범행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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