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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0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소년인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 변제를 해 주었고,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등의 사정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원심은 이미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ㆍ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이고,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 책, 환전 책, 송금 책, 통장 모집 책, 카드전달 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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