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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3가합527824 판결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국패]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

요지

체납법인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건설업체에 자본금을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여 결국 피고가 체납법인에게 위 수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관련법령
사건

부당이득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인베스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4. 9. 17.

판결선고

2014.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

가. 원고는 재단법인 BB경제연구원(이하 '체납법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체납법인은 건설업자의 재무관리 상태를 진단하는 전문경영진단업체이다.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기CC는 자본금이 부족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재무상태 적합 판정을 받을 수 없어 건설업등록 및 주기적신고가 불가능한 건설업체들에게 허위 채권매입・매도영수서를 발행하거나 건설업체들의 예금통장 거래내역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로 자본금을 맞추어 주고 건설업체들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다만, 기CC는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의 계좌로 송금받지 아니하고, 기C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피고의 대표이사 윤DD은 기CC의 배우자이다) 등 수개의 다른 법인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중 피고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는 2007. 3. 30.부터 2010. 2. 9.까지 합계 OOOOO원이다.

다. 체납법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에 대한 체납 조세 등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 근거] :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제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체납법인은 건설업체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 합계 OOOOO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따라서 피고는 체납법인에게 위 OOOOO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체납법인은 현재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임에도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중 원고의 조세채권에 해당하는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체납법인은 범죄행위로 건설업체들로부터 불법 수수료를 취득하였고, 피고는 위 수수료 중 OOOOO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는 체납법인과 피고가 공모하여 원고의 조세채권의 실현을 방해할 의도로 한 행위이고 불법행위이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체납법인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고 결국 체납법인이 무자력 상태에 이르러 원고는 체납법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없었다. 결국 원고의 조세채권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됨으로써 원고는 그 조세채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체납법인의 소득금액을 적기에 파악할 수 없어 결국 체납법인에 제대로 세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없었다. 만약 위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원고는 체납법인의 소득금액을 적기에 파악하여 그에 대한 세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컨대, 체납법인은 2007년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OO원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원고는 이를 납부할 것을 체납법인에게 고지하게 되고 그럼에도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해 체납법인에 대한 금융조회를 하게 된다. 만약 위 수수료가 정상적으로 체납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면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하여 위 수수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며, 원고는 적기에 체납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체납법인이 이를 체납하면 원고는 위 수수료가 출금되기 이전에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하여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체납법인이 위 수수료를 피고의 계좌로 입금 받았기 때문에 원고는 체납법인의 위법행위가 밝혀진 이후에야 비로소 체납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였고 그때는 이미 체납법인이 무자력 상태에 빠져있어 원고는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결국 피고가 수수료를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음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어 원고는 그 조세채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OOO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체납법인이 건설업체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 합계 OOOOO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현재 위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체납법인에게 반환하지 않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 을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기CC가 피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건설업체에 자본금을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즉 기CC는 위 돈을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결국 피고가 체납법인에게 위 돈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체납법인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핀다. 체납법인의 대표자 겸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기CC가 건설업체들에게 허위로 자본금을 맞추어 주는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중 일부를 피고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기CC에게 수수료를 체납법인의 계좌가 아닌 피고를 포함한 다른 법인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입금받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기CC가 '기업진단과 관련한 정상적인 수입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체납법인과 관련 없는 것으로 이런 수입금액을 노출시키지 아니하려고 여러 법인의 예금계좌로 분산하여 수취하였습니다. 나중에 수입금액이 노출되면 세금문제도 있을 것 같아 분산하여 입금 받았을 뿐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기CC는 위법한 수입인 수수료를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도와 추후 위 수입이 노출되었을 경우 세금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로 수수료를 피고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이며, 피고의 대표자도 이에 공모하였거나, 적어도 기CC의 이러한 의도를 알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피고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 받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먼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체납법인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체납법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없게 되는 손해를 입었는지를 살핀다. 피고의 계좌로 수수료가 입금되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계좌로 수수료가 입금되었다 할지라도 원고가 체납법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당시에 위 수수료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서 현존하고 있어야 원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체납법인의 계좌로 수수료가 입금되었다면 원고가 세금을 징수할 당시에 (그 수수료가 인출되어 건설업체에 자본금을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그 수수료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서 현존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체납법인의 소득금액을 적기에 파악할 수 없어, 체납법인의 책임재산이 있던 때에 체납법인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이를 징수할 수 없었고, 체납법인의 위법행위가 밝혀진 이후에야 비로소 체납법인이 수수료를 피고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체납법인이 무자력 상태에 빠져있어 원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어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살핀다. 만약 체납법인이 자신의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받았다면, 원고로서는 체납법인이 자진 신고한 소득금액과 체납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소득금액에 차이가 있음을 파악하여 체납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체납법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가 자신의 계좌로 수수료를 입금받는 바람에 원고가 체납법인의 소득금액을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고 결국 체납법인에 대한 세금의 부과가 늦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체납법인의 계좌로 수수료가 입금되었다면 원고가 세금을 징수할 당시에 체납법인의 책임재산이 존재하여 원고가 그로부터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원고는, 수수료가 체납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면 그 수수료가 건설업체들에게 자본금을 입금시켜주는 용도 등으로 사용되기 '전'에 체납법인에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원고는 체납법인이2007년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2007.경 체납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그 무렵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징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체납법인은 2007년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을 납부기간인 2007. 7. 31. 이후인 2007. 8. 20.에 완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의 2007년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미납부를 이유로 체납법인에게 납부고지를 할 여지가 없었다고 보이고, 실제로 원고가 체납법인에게 납부고지를 하지도 않았으며, 납부고지 후에도 체납법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루어지는 체납법인에 대한 금융조회가 실시되지도 않았으므로 원고가 2007.경 체납법인에 대한 금융조회를 통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당시 체납법인의 책임재산은 얼마였고, 원고가 구체적으로 체납법인의 책임재산으로부터 얼마를 징수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 그 금액 상당을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재산상태에 차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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