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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9. 24. 선고 2015다222098 판결
(심리불속행)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755(2015.05.14)

전심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7824(2014.10.17)

제목

(심리불속행)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

요지

(원심요지) 체납법인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건설업체에 자본금을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여 결국 피고가 체납법인에게 위 수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법령
사건

부당이득금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토샘인베스트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4나2047755

판결선고

2015. 09.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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