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와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경우,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보험계약자 등이 피보험자가 선박에서 발생한 총기오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에도 양망작업 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허위신고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한 사안에서, 보험사고의 경위를 사실대로 신고하였더라도 위 총기오발 사고로 인한 상해는 보험약관상 보험사고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보험사고 경위의 허위신고가 그 자체로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2, 223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공1998하, 2054)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 (공1998하, 2545)
원고, 피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김용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 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선박번호 생략) 선박의 선장이던 피고가 엠16 소총을 조작하다가 오발사하여 조타실에서 조타업무를 보고 있던 원심 공동피고 소외 2에게 왼쪽 정강이 총알 관통상을 입게 한 판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5조에 의하여 원고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손해가 이 사건 보험약관 제6조에서 원고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소외 2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하는 한편,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원심 공동피고 소외 3과 공모하여 소외 2가 양망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상해를 당한 것으로 보험사인 원고에게 신고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1 주식회사 및 소외 3과 각자 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 등이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허위로 신고한 것에 관계없이 이 사건 보험약관 제5조의 보험사고인 ‘업무상 재해’의 발생에 기하여 원고는 소외 2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보험금 지급은 허위신고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것이고, 한편 피고 등의 사고경위 허위신고가 그 자체로 절차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되는 중대한 법령위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피고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피고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손해로 보고 그 배상을 명한 원심판결에는 불법행위의 손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