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7824(2014.10.17)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수수료를 건설업체에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이상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에게 반환한 것임
요지
체납법인이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수취할 수수료를 피고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계좌로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건설업체에 자본금을 입금시켜 주는 용도로 사용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수수료를 체납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하여 결국 피고가 체납법인에게 위 수수료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사건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토샘인베스트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527824
변론종결
2015. 04. 30.
판결선고
2015. 05. 1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92,588,71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1. 이 사건 분쟁에 이른 경위'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체납법인이 건설업체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 합계 1,224,393,000원을 피고의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으므로,피고는 체납법인에게 위 1,224,393,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체납법인은 피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현재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채권자로서 체납법인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조세채권 액수인 992,588,710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판단
체납법인이 건설업체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수수료 합계 1,224,393,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1)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기AA은 건설업체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고의 계좌 등으로 분산하여 수수료를 입금 받은 사실, (2) 위와 같이 수수료가 입금된 피고의 계좌는 실질적으로 체납법인 또는 기AA의 관리 및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 계좌로 입금된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자신을 위하여 사용수익하지는 못하였고, 피고의 계좌는 단지 체납법인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업무 수행 등에 이용되었을 뿐인 사실, (3) 그리하여 피고의 계좌로 입금된 위 수수료는 건설업체에 자본금을 입금시켜 주는 용도 등 체납법인의 불법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해 모두 인출되어 사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체납법인에게 1,224,393,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