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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6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아이디 ‘C’)로부터, 그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인근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출금한 뒤 위 성명불상자 측에 송금하는 역할을 해주면 인출금액의 2% 상당의 금원을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 15:2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카드수거책 D으로부터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G)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9. 23. 15:2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합계 9장의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 9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었으나, 미 압수한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임의제출 카드 및 거래명세표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후 공용차량에 숨긴 카드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저장된 타인명의 체크카드 사진 및 피의자 거주 모텔에 보관 중인 체크카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B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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