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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3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B은행 체크카드(C) 1장(증 제1호), 갤럭시 S9 단말기 1대 증...

이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단체 조직원으로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의 수거 및 전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배송 일을 하면 건당 8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9. 16. 18:2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1번 출구에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G)를 수거하여 인출책인 H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이용될 9장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 또는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카드 전달받으려던 I 현행범인 체포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파일 출력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수거한 카드가 든 박스 사진 14개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책 H에게 카드 전달한 사실 특정 - 1, 2)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출책 J에게 전달한 카드 특정 경위)

1. 수사보고 K 명의 체크카드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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