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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17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2, 1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계좌모집책,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불상지에서, 위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B’)로부터 “한국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송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2. 2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1에 있는 봉천역대합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으로부터 C 명의 우리은행 카드(카드번호 D)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타인명의 체크카드 및 통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품 사진 첨부, E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미압수 및 미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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