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사이트에서 ‘시급 1만 원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로부터 ‘불법적인 돈을 세탁하는 목적으로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인출금의 약 2% 및 5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배센터에서 타인명의 체크카드, 통장, OTP를 직접 수령하여 보관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그 현금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 09: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영업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위 영업소 내 상자에 들어있던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G) 등 3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9.경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장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자 H이 보내 준 광고, I과 J가 대화한 내역, B 지시한 내역, 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역(별권)
1. 각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텔레그램 내용 분석을 통한 범죄혐의 소명)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