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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15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4. 22. 14:00경 인터넷 B에서 ‘전자기기조립’이라는 구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C 어플을 설치한 후, C 대화명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경기 지역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해서 위 ‘D’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총 송금액의 2%를 지급받고, 1일 경비로 5만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08:5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에서 위 ‘D’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F에서 G 명의 KEB하나은행 체크카드(H)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매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7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경위)

1. I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I 대화내용 등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와 D의 C 대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크카드 양수, 보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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