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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50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ㆍ전달ㆍ유통범죄에 이용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9. 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체크카드 명의자로부터 카드를 건네받은 후 다른 카드 수거책 및 인출책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카드 1매당 50,000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8. 26. 17:37경 부산 연제구 B 부근에서, 불상자로부터 C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D)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6.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아파트 F호의 우편 보관함에 놓여 있던 불상자 명의 경남은행 체크카드(G)를 가지고 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범죄에 이용될 타인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내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구체적인 범행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죄 무렵 비로소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것임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학력 I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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