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10.30 2018가단20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107,666,688원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D은 2012. 10. 17.경 평택시 E건물 제7층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헬스클럽을 운영하였다. 2) 원고들은 2014. 7. 26.경 D과, 원고들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2014. 8. 4.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 A은 피고에게, 2014. 6. 16. 10,000,000원을, 2014. 7. 25. 4,000,000원을, 2014. 7. 26.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원고 A은 2014. 7. 26. 피고에게 ‘2014. 8. 8.까지 5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해주었다.

5) 원고 A은 2014. 8. 19. 피고에게 1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6) 원고 B은 2014. 9. 25. 피고에게 3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7) 원고들은 2014.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헬스클럽 운영 양도양수에 있어, 피고는 상가 운영권 일체와 남은 임차기간을 원고 A에게 양도하고, 원고 A은 피고에게 헬스장비 및 라카, 직원 임금, 집기류 일체의 비용으로 50,000,000원(2014. 8. 19., 2014. 9. 25.)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8) 원고 B은 피고에게 2014. 10. 20. 1,243,060원을, 2015. 2. 3. 2,169,848원을, 2015. 3. 16. 1,130,181원을, 2015. 4. 14. 1,118,622원을, 2015. 5. 15. 1,025,057원을, 2015. 6. 15. 979,920원을 송금하였다.

9) 원고 A은 2015. 7. 18. 피고에게 ‘본인이 피고에게 지불한 관리비 일체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전기세 및 수도세 기타 관리비로 납부되었으며, 이를 확인하고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