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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4.11 2016가단840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2. 22.경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16.경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17.경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18.경 원고로부터 6,340,000원을 차용하였다.

마. 피고는 2011. 11. 20.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67,000,000원을 차용하되, 위 차용금은 피고의 개인택시 양도시에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바. 피고는 2011. 12. 30.경 원고와 C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가 C에게 피고 소유의 D 개인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130,000,000원에 매도하되, 피고의 C에 대한 채무 4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90,000,000원을 원고가 C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 2. 22. 40,000,000원, 2011. 11. 16. 30,000,000원, 2011. 11. 18. 6,340,000원, 2011. 11. 20. 67,000,000원 합계 143,34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C에게 피고 소유의 개인택시를 매도하면서 C을 통하여 9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53,340,000원(= 143,340,000원 - 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기초사실

가. 나.

다. 라.

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위 기초사실 마.

항 기재 차용증은 다.

항 차용금 35,000,000원과

나. 라.

항 차용금에서 일부 변제하고 남은 26,340,000원에 대하여 차용증으로 써달라는 원고의 부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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