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2018. 11. 1. 같은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제1차 차용 1) 원고는 D으로부터 2010. 6. 25. 30,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1. 6. 2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원고는 D으로부터 2010. 9. 30. 30,000,000원을 변제기 2011. 10. 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D에게 액면금 30,000,000원, 지급기일 2011. 10. 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3) 원고는 D으로부터 2010. 10.부터 2011. 9.까지 일자 불상경 2회에 걸쳐 각 30,000,000원을, 2011. 9. 20. 100,000,000원을 각 차용하였다. 4) 원고는 2011. 9. 20. D에게 22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2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이하 ‘제1차 차용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차 차용금 채무가 성립됨으로써 그 이전의 위 1) 내지 3)항 각 차용금 채무는 소멸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라 한다), 제1차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같은 달 26. 원고 소유의 김포시 E 임야 13,488㎡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근저당권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제1토지‘,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제2차 차용 1) 원고는 D으로부터 2011. 11. 7., 2012. 4. 29., 2012. 6. 8. 각 30,000,000원씩 합계 90,000,000원을 추가로 차용하였다(이하 ‘제2차 차용’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9. 24. 제1, 2차 각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하여 D의 처인 피고와 원고 소유의 김포시 F 전 1,862㎡(이하 ‘제2토지’라 한다) 및 G 전 1,1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50,000,000원, 예약증거금 3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제1차 배당이의 사건 1 제2토지가 2013년경 공공사업 사업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원고가 손실보상금을 받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