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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15 2014가단2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19.부터 2014. 11. 27.까지 연 5%...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3. 12. 6. 피고 C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4. 5. 6.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 C에게 금 1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나.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은 2004. 3. 26. 원고에게 3개월 이내에 위 대여금 합계 40,000,000원을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피고 B은 다시 2008. 10. 18.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0,000,000원을 2010.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주었다.

피고 B의 누이 피고 D는 위 현금보관증에서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에게 합계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 D는 피고 C과 연대하여 위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현금보관증 작성 다음 날인 2008. 10.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4. 1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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