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28 2015가단26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자매 사이인 피고들은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서 D으로부터 2014. 2. 25. 4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E회사의 계약직 직원이었다가 D이 E회사 사업을 양수하면서 스카웃대금으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이 2014. 2. 25.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40,0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이 대여금 명목인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이 피고 C을 만나면서 그 대가로 피고 C이 사용하던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몇 차례 돈을 이체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양수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