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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03 2020고합127
상습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9.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2:00경 서울 광진로 B에 있는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의 뒤를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일으켜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와 악수를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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