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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3 2013고합16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9. 5.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2001.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7.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6. 3.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2012.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9:30경 광명시 C에 있는 D역 2번 출구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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