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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2 2015고합5
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2005. 12. 1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및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21: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교복을 입고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17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려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보호관찰기간에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회보,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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