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89.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6.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6.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7.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및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8. 9. 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6. 15:30경 서울 B빌딩 7층에 있는 C 상담실에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감독 심리치료프로그램 면담을 받던 중 심리상담사인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는 E생으로 당시 49세임이 역수상 명백하다(증거기록 15쪽).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50세”를 “49세”로 수정한다. )에게 먼저 악수를 청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빼내려 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손을 빼지 못하게 하고 약 10초 동안 두 눈을 감은 채 성적 쾌감을 느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