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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749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년 6월경부터 학교 급식업을 하는 주식회사 B(다음부터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채무자 회사가 2013년 10월경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2013.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카단3579호로 채무자 회사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대한민국, C 등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91,267,66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1151호로 사건이 진행되다가, 2014. 10. 6. 채무자 회사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2014. 12. 31.까지 지급하고, 이를 어길 때에는 2015.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14. 10. 28.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2.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1509호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카단3579호 채권가압류 중 채무자 회사가 대구광역시,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위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피고와 채무자 회사는 2014. 4. 29. 대여금 8,000만 원, 변제기 2014. 6. 20., 지연손해금 연 20%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 증서 2014년 제242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다음부터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기초로 2014. 12. 29.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19936호로 채무자 회사가 대구광역시, 대한민국, 학교법인 오성학원, 학교법인 덕원학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2015. 4. 28.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의 압류 경합에 따른 대구지방법원 2015금727호 공탁금 34,720,916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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