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89,863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지아이피(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23427호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2014. 11. 2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5. 1. 27.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산 강서구 B아파트 신축공사 및 포항 남구 C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1541호로 2014. 6. 13.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853호로 임금채권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2. 9.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위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울산 울주군 D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한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1185호로 2014. 5. 7.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854호로 임금채권 중 21,289,863원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5. 2. 11.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추심금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