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7 2017가단5020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71,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482호로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0. 22.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44,510,34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6%, 2015. 1.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해 C가 대구지방법원 2015나1707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5. 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14. 7.부터 2014. 9.까지 C로부터 총 3,771,720원에 이르는 원단을 공급받은 바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31.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카단3448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단대금 채권 중 1,000만원의 채권에 관해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15. 1. 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이후 원고는 2016. 8. 18. 종전 판결에 기초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타채5569호로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원단대금 채권 중 1,400만원의 채권에 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해당 추심명령이 2016. 8.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만, 위 1,400만원의 원단대금 채권 중 1,000만원 부분은 2014. 12. 31.자 종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채권 부분만 새로이 압류됨.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안동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명령 이전에 C가 피고에 대해 3,771,720원의 원단대금 채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