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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나311956
예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창녕군법원 2017차148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7872호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1,500,000원 이하의 예금(예금계좌가 1개 이상인 경우 총 잔액기준)’은 압류 및 추심할 채권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일부 취소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1.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중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 중 1,5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5. 피고에 대한 예금계좌(D,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서 1,500,000원을 인출하였는데, 2018. 6. 10. 이 사건 계좌에 이자 명목으로 1,165원이 입금되었다.

마. 또한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가소26336호로 B을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8. 8. 14. ‘B은 원고에게 1,255,0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9. 7.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지급을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 9. 21. 이 사건 계좌에 1,255,08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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