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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4 2014가단48238
노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년경 동금건설 주식회사(다음부터 ‘채무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소재 갓바위 워터피아온천 신축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원고는 타일공사를 한 인부인데, 피고가 채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자 회사가 원고에게 임금 6,55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원고는 채무자 회사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21479호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를 기초로 채무자 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타채944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6,5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가 채무자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준법상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하수급인인 채무자 회사가 사용한 근로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따르면, 채무자 회사는 피고로부터 갓바위워터피아온천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아 그 중 타일공사를 다시 하도급 하였는데, 타일공사의 하도급 명의자는 C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채무자 회사에게 자신을 C 주식회사의 이사로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원고 스스로 C 주식회사는 명의만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채무자 회사 또는 C 주식회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지, 채무자 회사 또는 C 주식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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