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2578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원고는 D에 대한 22,101,500원의 약정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3카단2698호로 D이 주식회사 태성스틸코리아(이하 ‘태성스틸코리아’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보관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3. 8. 29.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나. 태성스틸코리아는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2013년 금 제5828호로 위와 같이 가압류된 22,101,500원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를 근거로 공탁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공탁된 22,101,500원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피고는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단22090호로 30,000,000원의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가 D으로부터 30,000,000원을 3회(① 2013. 10. 11. ② 2013. 11. 11. ③ 2013. 12. 11.)에 걸쳐 나누어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13. 9. 1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위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타채3555호로 나항 기재 공탁에 의하여 D이 대한민국(소관 대구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18. 인용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이 그 무렵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4. 3. 21.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22,101,500원을 추심하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에 위 추심사실을 신고하고, 추심금을 공탁하였다.

바. 피고의 추심금 공탁으로 대구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가 개시되었고, 2014. 5. 27.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