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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6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1. 29. 00:00 경 광주 광역시 광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C로부터 ‘ 길을 가다가 D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는 전화를 받고 2017. 11. 29. 00:05 경 폭행현장인 광주 광산구 E 소재 ‘F’ 주점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F’ 주점에 도착하기 이전에 위와 같은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C과 D 등으로부터 폭행 경위 등을 청취하고 상호 원만하게 화해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있었는데 ‘F’ 주점 앞길에 도착한 피고인이 갑자기 D 등을 향해 욕설을 하며 “ 니들이 뭔 데 감히 내 25년 지기 친구를 때려 가난하게 생겨 가지고. 자신 있냐

”라고 말하며 D 등을 때리다가 광주 광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폭행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I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발로 차 수리비 약 334,178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00:1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광주 광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경장 H에게 욕설을 하며 “ 네 가 뭔 데 나를 잡아. 네 가 그렇게 자신 있어 뭘 봐 새끼야. 한번 해볼래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경장 H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광주 광산 경찰서 G 지구대로 연행된 다음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 우리 아빠가 누 군지 알아 광주 구청장이야.

우리 아빠 오시면 머리 숙일 줄 알아. ”라고 말하는 등 경장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K, D, C, L,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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