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0:28 경 광주 광산구 B 건물 앞길에서 C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행선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고 C의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01:00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E 지구대 앞길에 택시를 세운 C가 지구대에 들어가 신 고를 한 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택시로 다가와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 야 이 새끼야, 니가 뭔 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같은 날 01:10부터 01:40 경까지 지구대 사무실 안에서 F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 이리 와 봐라. 자신 있느냐.
내가 깡패다.
야쿠자한테 도 안 진다” 고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협박하여 경찰관의 치안 단속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자술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반말로 폭언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음 -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