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6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21. 02:10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길 위에서, 택시를 탑승한 후 요금 결제 방법으로 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제지를 받자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1회 들이 받고, 계속해서 위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완강히 저항하며 오른손에 휴대폰을 손에 쥔 채로 F의 왼쪽 팔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1. 02:15 경 광주 광산 경찰서 E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 혓바닥을 깨물고 죽어도 머리로 받은 적이 없어요,

경찰 놈 진짜 나쁜 사람이구만, 미쳐 버리겠구 만 양심이 있어요,

에라 나쁜 사람들이 네, 수갑을 풀어 주세요, 제가 뭔 잘못을 했어요,

분명히 말하는데 수갑을 풀어 주세요, 풀어 주세요 "라고 악을 쓰면서 30 분간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광주 광산 경찰서 E 지구대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G 진술 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경찰관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와 관련)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