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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2957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7. 7. 00:50 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52번 길 36에 있는 은빛마을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 그곳에서 교통 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광주지방 경찰청 D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E(30 세 )에게 적발이 되자 피해자 E에게 ‘ 이 새끼야 네 가 뭔 데 상관이냐

’ 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E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발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00 경 위 장소에서 순경 E 측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광주 광산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G(48 세 )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게 되자 발로 피해자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08 경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F 지구대로 연행되자 F 지구대 소속 경감 I와 경위 G 및 다른 경찰공무원들에게 큰소리로 ‘ 왜 이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지미 씨 발호로 씨발 년 아, 너는 씨 발 내가 내일 어떻게 하나 보자 개 씨 발 새끼야, 너희들 다 죽었어, YTN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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