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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1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24. 06:40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 경사 F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만취한 상태에서 폭행 등을 하며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욕설을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2017. 12. 24. 06:50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광주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앞 도로에서 112 순찰차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순경 I(26 세 )에게 “ 내리라고 했냐

이 좆같은 새끼야. 이리와 씹할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17] 피고인은 2017. 12. 17. 03:00 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J으로부터 “ 시비가 붙어 싸움이 났으니 와 달라.” 는 전화를 받고 K 케이 5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12. 17. 03:10 경 광주 서구 L 소재 M 편의점 앞길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M 편의점 앞길에 도착하여 시비가 붙은 현장에 갔다가 2017. 12. 17. 03:30 경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폭행 사건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N 지구대 소속 경장 O으로부터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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