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세지면 죽동리에 있는 죽동삼거리를 영산포 쪽에서 영암군 쪽으로 직진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7세), 피해자 G(3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