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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5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05:4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를 작은 구월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과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관교동 이하 알 수없는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에 있는 남동구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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