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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38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부덕교차로 200미터 전 편도 1차로 도로를 세지 쪽에서 영산포 쪽으로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추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의자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에 출현한 고라니로 인하여 급정거 하는 위 모하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포터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6.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부덕교차로 200m 전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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