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무사회 소속 C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정문 옆에 있는 정자에서, D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14207 손해배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서산지원(2007가단10957, 소유권말소등기)의 사건은 재판담당 재판부에 상대방과 친분이 있는 법원직원이 있어서 불리한 결정을 받은 것 같다”며 억울하다는 말을 듣고 “나는 직업이 사무장이고, 법원에 자주 왕래를 한다.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니 법원 직원을 알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에 아는 직원을 통해서 사건에 영향을 주고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법원 직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D으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3. 180만 원, 2011. 3. 10. 150만 원, 2011. 4. 20. 50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38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38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판시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제2, 3회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사건 진행내용 확인 첨부보고)의 기재
1. 자기앞수표(1,000만 원권 3매), 통장거래내역서(농협), 판결문사본, 소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