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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전지방법원 2013.3.15.선고 2012고합483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2고합48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 ( * * * * * * - * * * * * * * ) , 변호사사무소 사무장

주거 대전 중구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대전 대덕구 이하 생략

검사

김지연 ( 기소 ) , 신병재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최기석

판결선고

2013 . 3 .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33 , 800 ,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무사회 소속 □□□ 법무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피고인은 2010 . 6 . 초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 정문 옆에 있는 정 자에서 , ◎◎◎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2009가합 * * * * * 손해배상 ( 기 ) 사건과 관련하여 " 서산지원 ( 2007가단 * * * * * , 소유권말소등기 ) 의 사건은 재판담당 재판부에 상대방과 친분 이 있는 법원직원이 있어서 불리한 결정을 받은 것 같다 " 며 억울하다는 말을 듣고 " 나 는 직업이 사무장이고 , 법원에 자주 왕래를 한다 . 10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으니 법원

직원을 알고 있다 . 대전지방법원에 아는 직원을 통해서 사건에 영향을 주고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 " 고 하면서 법원 직원에 대한 교제비 명목으로 ◎◎◎으로부터 1 , 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으로 3 , 000만 원을 교부받고 , 2010 . 12 . 3 . 180만 원 , 2011 . 3 . 10 . 150만 원 , 2011 . 4 . 20 . 50만 원 등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3 , 38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 , 380만 원 을 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 제3회 공판조서 중 판시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의 진술기재

1 . ◎◎◎에 대한 검찰 제2 , 3회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 검찰 수사보고 ( 관련 민사소송사건 진행내용 확인 첨부보고 ) 의 기재

1 . 자기앞수표 ( 1 , 000만 원권 3매 ) , 통장거래내역서 ( 농협 ) , 판결문사본 , 소장사본의 각 기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

2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

3 . 사회봉사명령

4 . 추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 소속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 그들에게 청탁 한다는 명목으로 3 , 3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 니하고 ,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 피고인을 엄 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다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 교부받은 돈을 대부분 ◎◎◎ 에게 돌려준 점 , ◎◎◎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안병욱 .

판사 홍윤하

판사 전경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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