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죄로 모두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08. 10. 8.경 제주시 연동 292-34 소재 수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사실은 C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려 C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E에 있는 식당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0. 30.까지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3,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8. 10. 9.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제주시 F의 마트 부지 구입 자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실제로는 피고인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에서 마트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마트가 들어설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니 돈이 필요한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12. 10.까지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1억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과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등 합계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제4,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법정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1. 차용증 사본(2008. 10. 8.자), 차용증 사본(2008. 10. 9.자)
1. 변제계획서 사본(2009. 5.경)
1. 자기앞수표 사본
1. 차용증서 외 지급된 금액(2009.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