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05.25 2011고합7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10. 2.경까지 E에 재직하면서 2000.경부터 2009.경까지 F주재 기자로 근무하였고, 2010. 11. 16.경부터 G 경기취재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06. 11.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E 사옥에서, I로부터 “J 소유의 K 임야를 평당 50만 원에 팔려고 하는데 F는 평당 35만 원에 사려고 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F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에게 말 좀 잘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감정평가를 받아오면 시청 공무원들과 조율해보겠다”라며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F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인 L, M, N 등에게 청탁하여 F가 농업기술센터 이전부지로 J 소유의 본건 임야를 38억 4,534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게 해주고, 이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2006. 12. 26.경 오산시 오산동 876-3에 있는 농협중앙회 오산시지부에서, I로부터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M,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에 대한 각 문답서

1. V, N, L 작성의 각 확인서 및 경위서

1. 각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수사보고(12. 26. J 계좌에서 출금된 100만 원권 수표 100매 전수 추적 필요), 수사보고(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매 관련), 수사보고(100만 원권 수표 추적 결과), 각 수사보고(100만 원권 수표 추적 결과, 증거기록 제1978 내지 2198면), 수사보고(100만 원권 수표 배서인 W이 Q과 동일인물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I...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