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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 10. 17. 선고 2017나79004 판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평택지원-2017-가단-54263 (2017.09.28)

제목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해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다시 통고처분 자체의 절차를 문제삼아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위법함

요지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것은 통고처분이 이행하는 자의 임의 승복요건이 효력발생요건임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임

사건

2017나79004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9. 28. 선고 2017가단54263 판결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64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2.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내지 같은 면 제19행까지를 아래

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통고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아니하나 위법성

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조

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상

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

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

분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결정 등 참조) 비록 위 통고처분 자체의 적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

회는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

당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거쳐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벌금의 양

정에 관하여도 해당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다 할 것인

데, 원고가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단 벌금을 납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등

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후 이 사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부 벌금 상당

의 부당이득을 구함은 관련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

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

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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