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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9. 01. 06. 선고 2007가단124877 판결
통고처분 또는 벌금 상당액 납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통고처분 또는 벌금 상당액 납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요지

구 양정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이 구 양정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원고의 납부행위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090,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8.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안산세무서장은 2007.6.경 '○○○청원치과'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원고 외 4인이 2004.1.1.~2006.12.31. 기간 동안 수입금액 누락, 필요경비 과다계상의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기간을 2007.6.21.~같은 해 8.3.로 정하여 세무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포함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2009.7.31.경 수입금액 누락 사실 등의 추가확인을 위해 조사기간을 2007.8.31.까지로 연장하였고, 2007.8.17.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사유형을 일반조사에서 조세범칙조사로 전화하기로 하고, 2007.8.22.경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7.8.13.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를 바로잡아 과세표준 및 세액 수정신고를 하고, 2004 ~ 2006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23,061,730원을 추가 납부하였다.

다. 안산세무서장은 2007.9.3. 원고에게 수입금액 누락 및 필요경비 과다계상을 통해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47,090,280원의 벌금 상당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위 벌금 상당액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안산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 즉 국세기본법 제45조 소정의 수정신고 기한 내로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하기 전인 2007.8.13. 수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구 양정규정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벌금 상당액 전액이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세무서장은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여 50%를 감액하여 이 사건 통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이어서 무효이고, 이 사건 통고처분에 기하여 벌금 상

당액을 납부한 원고의 행위도 무효라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벌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통고처분 또는 이에 따른 원고의 벌금 상당액 납부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에 고나하여 보건대, 구 양정규정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칙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벌금 상당액을 합리적으로 양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일반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이 구 양정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른 원고의 납부행위도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통고처분이 세무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양정규정에는 법규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세무서장 등의 고발에 의한 형사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이 경우 통고처분은 별도의 효력이 없게 되며, 통고처분 자체가 범칙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거나 원고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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