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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09. 28. 선고 2017가단54263 판결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과 달리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라 할 수 없음[국승]
제목

벌과금 상당액 양정규정과 달리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라 할 수 없음

요지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과 달리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된다거나 이를 취소하지 않고 벌금상당액을 환수해 주지 않았다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7가단54263

원고

신○○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8. 31.

판결선고

2017. 9.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9.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8. 유한회사 AA에게 00시 00동 000 외 0필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0,000,000,000원에 매도하고, 2004. 6. 16.자로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2004. 8. 25. 00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금액을 0,000,000,000원, 취득금액을 0,000,000,000원, 양도소득금액 000,000,000원으로 하여 계산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금액이 과세관청에 제보된 것을 알게 되어, 2007. 7. 20. 실질거래에 따른 양도금액 0,000,000,000원, 취득금액 0,000,000,000원, 양도소득금액 0,000,000,000원으로 계산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000,000,000원으로 수정신고하고 당초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000,000,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다.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2007. 8. 21.부터 2007. 8. 31.까지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 9. 4.경 원고에게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포탈에 해당됨을 이유로 벌금000,000,000원(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 제7조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원래의 통고처분에 의한 금액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통고(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07. 9. 12. 위 금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국세청 훈령인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2007. 3. 1. 국세청 훈령 제1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세무조사 착수 전 및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미납부된 세금을 모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벌금이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00세무서 조사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는바, 위 양정규정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기는 하나 그에 따른 세무부과 처분이 장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이루어져 왔으므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위 양정규정은 대외적 효력을 갖는 법규성을 갖는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통고처분은 위 양정규정에 따라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피고가 수령한 벌금 상당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것으로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00세무서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사사례에서의 처리 방향과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통고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벌금 상당액을 환급해 주지 않았는바, 이는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한 처사이다.

2) 피고

통고처분의 이행 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있고 범칙자가 불복할 경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바,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을 취소, 변경할 수는 없다.

원고가 2007. 7. 20. 수정신고 납부한 이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거래금액이 과세관청에 제보된 정황을 알아차린 이후였고, 피고 산하 00세무서장은 2007. 6. 25.자로 원고를 범칙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은 2007. 6. 25. 이미 완료되어 있었으므로, 원고가 비록 수정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통고처분은 정당하다.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고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통고처분이 위 양정규정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관련 규정

구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2007. 3. 1. 국세청 훈령 제1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감면) 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 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소정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 판단

위 구 벌과금상당액 양정규정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범칙행위자에 대한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벌금상당액을 합리적으로 양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어 그에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773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등 참조).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7967 판결), 위 관련 규정 해석에 관한 몇 건의 상담례에 불과한 갑 제7 내지 9호증의 기재 또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다른 유사 사례에서는 환급해 주기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동일한 사항에 대해 동일한 처분을 하여 행정관행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오히려 원고 주장과 같이유사 사례에서 환급한 사례도 있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행정기관이유사 사례에서 위 관련 규정과 달리 통고처분을 한 사례가 있었다는 의미도 되는 것이다),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양정규정과 달리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된다거나 이를 취소하지 않고 벌금상당액을 환수해 주지 않았다 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에 의한 형사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이 경우 통고처분은 별도의 효력이 없게 되며 통고처분 자체가 범칙자에게 어떠한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원고가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납부한 위 벌금 상당액을 피고가 수령, 보유한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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