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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7나790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3행 내지 같은 면 제1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아가 설령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 통고처분이 당연무효에 이르지 아니하나 위법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통고처분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헌법재판소 1998. 5. 28. 96헌바4 결정 등 참조 비록 위 통고처분 자체의 적부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기회는 없다고 할 것이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해당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을 거쳐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벌금의 양정에 관하여도 해당 재판에서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여 이를 다툴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원고가 그러한 절차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단 벌금을 납부하여 지방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후 이 사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기납부 벌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함은 관련 제도의 취지상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벌금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승복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통고처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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