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누40 판결
[관세법위반추징금통고처분취소][공1976.4.1.(533),9007]
판시사항

관세법 227조 소정 통고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의 적부

판결요지

관세법 제227조 소정의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위 통고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관세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이었던 민운식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본소의 대상은 관세법 제227조 소정 통고처분임이 분명한바 통고처분은 이를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위법한 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이를 다툴 것이 아니므로 원판결이 통고처분을 대상으로 한 본건 행정소송은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각하하였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