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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10.16 2015고단124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CNC 자동선반 1대 및 오토바 1대를 임대차기간 2014. 1. 30.까지, 월 차임 356,400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기계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2,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임대약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피해회복을 위한 특별준수사항 부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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