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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04 2014고단186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급하는 PVC를 피고인이 임가공해주는 취지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2.경부터 2012. 1. 18.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만 원 상당의 PVC 44,654kg을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3.경 위 PVC 44,654kg을 중국 이하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업체에 1kg당 500원의 대금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피해회복의 특별준수사항 부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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